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5조 (감사인력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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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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