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9조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자문을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제2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4. 제32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5.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처리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항
②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감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⑦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감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⑩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재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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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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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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