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0조 (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31조제3항에 따른 집행 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항
②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지식재산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과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한다.
③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감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감사심의위원회는 제9조제6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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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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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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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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