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0조 (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31조제3항에 따른 집행 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항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지식재산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과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한다.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감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감사심의위원회는 제9조제6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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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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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