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7조 (감사실시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