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4조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1. 외부간섭 배제 및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3.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은 감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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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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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