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4조 (독립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1. 외부간섭 배제 및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3.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은 감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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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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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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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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