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8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결함과 애로를 발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계법규와 시정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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