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9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중점감사사항5. 지적사항6. 현지조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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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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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