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6조 (감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2. 법규이행에 관한 사항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5. 훈령, 지시, 통첩, 이행에 관한 사항6. 문서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처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제3호에 대한 감사는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제4호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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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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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