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7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하고, 전보 시에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