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6조 (합동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산 관련 기기 구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및 공사계약업무 등 그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합동감사단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단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자로서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을 합동감사단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합동감사단을 편성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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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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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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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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