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41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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