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27조 (감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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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업무,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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