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3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는 제34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후 1개월 경과 이후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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