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0조 (감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 요구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취소ㆍ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요구4. 주의 및 경고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처분 요구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처분 요구6. 권고 및 통보 : 징계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요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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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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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