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감사사항에 관계가 있는 자의 출석 및 설명2. 관계 서류 및 장부의 제출3.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ㆍ답변서 등의 제출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