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35조 (직권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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