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9조 (이전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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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이전비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계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의 계좌로 당일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정 당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이전비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계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의 계좌로 당일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정 당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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