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5조 (지원대상 및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폭력사건 중, 형사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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