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3조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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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치확인장치나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 수 있도록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이 이사한 장소의 위치 또는 소재지,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치확인장치나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 수 있도록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이 이사한 장소의 위치 또는 소재지,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같다.
②별지 제1호 내지 14호 서식은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은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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