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8조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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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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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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