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8조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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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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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