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4조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현황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전월의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피해자지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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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현황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대상 및 요건제6조 ·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제7조 · 검사의 지원결정제8조 ·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제9조 · 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