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 (지원대상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접수 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 범죄피해자 등에게 새로이 신변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 접수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이라도 구속ㆍ체포영장 신청에 따른 청구여부 결정 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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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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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