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 (지원대상 및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 접수 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 범죄피해자 등에게 새로이 신변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검사는 경찰 접수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이라도 구속ㆍ체포영장 신청에 따른 청구여부 결정 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 | | | 담당검사 | 담당검사 | 담당검사 | 담당검사 | | | | 가 | 가 | 부 | 부 | | | | | | | | | | | 지원기간 월 | 지원기간 월 |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