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 (지원대상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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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 접수 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 범죄피해자 등에게 새로이 신변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검사는 경찰 접수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이라도 구속ㆍ체포영장 신청에 따른 청구여부 결정 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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