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5급 이하의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의 법률적 지원, 검찰과의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법률적 쟁점 정리, 형사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간사로 하여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필요할 경우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지정,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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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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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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