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중단 및 종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 2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계)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및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담당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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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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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