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중단 및 종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②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 2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④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계)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및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담당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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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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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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