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중단 및 종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②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 2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④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계)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및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담당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