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 (사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인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인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②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할 수 있다.
③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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