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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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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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