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7조 (형사조정 담당검사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과의 업무협의, 형사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자문 등 형사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 지원 업무 외에는 형사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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