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3조 (재고소 또는 항고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사건 접수 즉시 조정의뢰 되거나 조정성립 이후 별도의 수사절차 없이 합의 성립을 이유로 처분된 사건 중 고소인의 주장과 기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혐의유무를 규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조정을 다시 의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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