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4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조정위원이거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형사절차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2. 형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형사조정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3.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사례비,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 등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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