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4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조정위원이거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형사절차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2. 형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형사조정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3.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사례비,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 등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