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5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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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형사조정 회부된 각 사건별로 형사조정을 담당할 개별 조정위원회(이하 "개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3인을 지정한다. 다만, 형사조정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2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개별 조정위원회의 장(이하 "조정장"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의 조정절차를 주재하되, 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조정기일 3일 전까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 등을 담당위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담당위원은 송부 받은 사본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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