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6조 (당사자의 동의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형사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방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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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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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