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6조 (당사자의 동의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형사조정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형사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방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⑤형사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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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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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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