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1조 (형사조정결정문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을 송부받은 즉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접수일자,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각종 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 제4항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은 폐기하여야 한다.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관련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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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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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