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의4조 (식품안심업소의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법 제47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②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ㆍ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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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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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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