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2조 (직무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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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진화대는 자격 유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연간 직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림 항공기를 이용한 직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는 자격 유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연간 직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림 항공기를 이용한 직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직무훈련(산불, 구조 등)을 12개월 이상 실시하지 못한 경우,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한 뒤에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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