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2조 (직무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는 자격 유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연간 직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림 항공기를 이용한 직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직무훈련(산불, 구조 등)을 12개월 이상 실시하지 못한 경우,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한 뒤에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6.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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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출증
기 관 명 (회사명) | | 계약 시·군 | 기 관 명 (회사명) | | 헬기 NO | 요청부품 | | 불출장소 | 신청사유 | | | 상환방법 | 현물 상환 | 현물 상환 | 현물 상환 기타사항 | 1. 현물 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지원받은 기관(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현물 상환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개인별 100시간> 구분 | 과정 | 교육내용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방법 및 시간 | 비고 구분 | 과정 | 교육내용 | 계 | 이론 | 실습 | 비고 직무 분야 | 합계 | 합계 | 100 | 27 | 73 | 직무 분야 | 소계 | 소계 | 42 | 12 | 30 | 직무 분야 |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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