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4조 (신규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 임용된 공중진화대는 시보임용기간(6개월)에 실무 수습을 위한 기본 직무 교육훈련을 [별표 3]에 의거하여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등) 또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중진화대는 시보임용기간(6개월)에 실무 수습을 위한 기본 직무 교육훈련을 [별표 3]에 의거하여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등) 또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6.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