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4조 (신규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중진화대는 시보임용기간(6개월)에 실무 수습을 위한 기본 직무 교육훈련을 [별표 3]에 의거하여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등) 또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6.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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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규 임용자 직무 교육훈련
구분 | 과정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방법 및 시간 | 비고 구분 | 과정 | 교 육 내 용 | 계 | 이론 | 실습 | 비고 직무 분야 | 합계 | 합계 | 50 | 17 | 33 | 직무 분야 | 산불진화 | o 산불이론 및 대응체계 o 진화선 구축요령 및 잔불정리 o…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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