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9조 (사고 발생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발생 원인 규명 또는 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2.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3. ‘안전사고’ 발생에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동행한 공중진화대원에 대하여 재난ㆍ재해 임무 활동을 중지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3.항에 따른 공중진화대원의 치료 결과 임무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 후 비상근무 편성 등 임무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5. 부상을 입은 공중진화대원에게 한시적으로 비상근무 등 임무 활동 명단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6.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사고 발생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른 사항을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안전담당자는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상자 보상은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6.3.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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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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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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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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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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