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0조 (장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산불관리통합규정」제20조,「산림항공 안전규정」제70조∼72조,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보유기준에 따라 공중진화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중진화대 팀장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공중진화대 장비 담당자는 공용 장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며 이상 시 장비 담당자에게 알려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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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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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