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5조 (물버킷 정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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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재난(산불 등)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민ㆍ관 헬기의 물버킷 수리 정비지원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재난(산불 등)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민ㆍ관 헬기의 물버킷 수리 정비지원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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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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