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5조 (물버킷 정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재난(산불 등)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민ㆍ관 헬기의 물버킷 수리 정비지원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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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출증
기 관 명 (회사명) | | 계약 시·군 | 기 관 명 (회사명) | | 헬기 NO | 요청부품 | | 불출장소 | 신청사유 | | | 상환방법 | 현물 상환 | 현물 상환 | 현물 상환 기타사항 | 1. 현물 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지원받은 기관(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현물 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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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물버킷 정비지원 절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산불진화 등)업무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물버킷 정비지원에 관한 절차 2. 용어의 정의 ① ‘정비부품’이란 산림항공본부 및 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버킷 정비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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