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5조 (체력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는 기본 체력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별표 4] 공중진화대 체력훈련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중진화대에 체력훈련 프로그램은 기초 체력단련과 집중 체력강화 분야로 구분하고 기초 체력단련 분야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공중진화대 체력훈련 프로그램(집중 체력강화 분야)은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ㆍ후 본부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관리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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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중진화대 체력훈련 프로그램
【기초 체력단련 분야】 구분 | 내용 | 방법 | 비고 기초 체력 | 기본 구보(2km) | - 기본 구보 1회 | 개인별 연령별 체력 유지 기초 체력 | 팔굽혀 펴기 | - 3세트 이상 * 시간 지정, 개인 및 그룹으로 진행 | 개인별 연령별 체력 유지 기초 체력 | 윗몸일으키기 | - 3세트 이상 * 시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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