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1조 (훈련교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공중진화대 훈련교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을 계획ㆍ이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훈련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다.1. 과정별(산불, 구조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2. 임무현장(산불, 구조 등)의 충분한 경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교관으로서 역량이 있는 자
소속 훈련교관이 인사발령, 휴직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 안전항공팀장은 대체자를 지정하고 본부 교육훈련팀에 교관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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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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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