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 조직편성은 다음과 같다.
①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은 산림항공과 소속의 재해대응팀과 교육훈련팀으로 편성하고,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은 안전항공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소속된 공중진화대원 중 상위 직급자를 팀장으로 임명한다.
③산림항공본부장은 [별표 2]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공중진화대원 중 안전담당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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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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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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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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