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3조 (위탁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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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중진화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산악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위탁교육인 ‘산악구조대반’, ‘응급구조사(자격, 보수교육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직무에 필요한 기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중진화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산악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위탁교육인 ‘산악구조대반’, ‘응급구조사(자격, 보수교육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직무에 필요한 기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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