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3조 (위탁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공중진화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산악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위탁교육인 ‘산악구조대반’, ‘응급구조사(자격, 보수교육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직무에 필요한 기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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