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2조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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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진화대는 [별지 제1호 서식] ‘산불진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로 문서를 시행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는 [별지 제1호 서식] ‘산불진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로 문서를 시행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중진화대는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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