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2조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는 [별지 제1호 서식] ‘산불진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로 문서를 시행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중진화대는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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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불진화 활동일지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출동기관 | (지시경로) | (지시경로) | 출동인원 | 출동기관 | (출동기관) | (출동기관) | 출동인원 | 이동수단 | | | 출동일시 | 도착일시 | | | 현장파악 종료일시 | 1차 투입일시 | | | 1차 종료일시 | 2차 투입일시 | | | 2차 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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