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9조 (항공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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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중진화대 호이스트 항공구조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항공구조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이론 2, 실습 6)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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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중진화대 호이스트 항공구조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항공구조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이론 2, 실습 6) 이수한 자<일부개정 ’26.3.19.>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임용 후 항공구조 OJT 교육을 이수한 자<일부개정 ’26.3.19.>3.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별표 2] 항공구조 분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3년간 충족한 자<일부개정 ’26.3.19.>4.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별표 2] 항공구조 분야 교육훈련 연간 이수시간을 3년간 충족한 자<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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