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8조 (산불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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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 산불진화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일부개정 ’26.3.19.>1.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산불진화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이론 2, 실습 6) 이수한 자<신설 ’26.3.19.>2. 공중진화대원으로 신규 임용하여 [별표 3] 신규 임용자 직무 교육훈련에 의거한 산불진화 교육훈련 이수와 [별표 2] 산불진화 과정을 관리소 자체교육으로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일부개정 ’26.3.19.>
②산불현장 레펠 투입은 [별표 2] 레펠(하강) 분야 교육훈련 연간 이수시간을 2년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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