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1조 (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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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진화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는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 보유기준에 따라 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는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 보유기준에 따라 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②개인장비를 지급받은 공중진화대원은 기관 간 인사이동 시 지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운용 관리하고 퇴직 시 소모품을 제외한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시보임용기간(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중진화대원이 퇴직 시에는 소모품을 포함한 지급된 모든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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