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공중진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산불진화 및 예방
②각종 재난ㆍ재해 긴급 지원 및 산림 항공구조
③산림보호 사업 지원 및 산림 항공기를 이용한 산림사업 자재운반
④산림재난 모니터링
⑤산림항공 홍보업무
⑥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⑦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훈련
⑧임무(산불진화 등) 및 교육훈련 현장 안전관리
⑨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⑩산불진화용 물버킷 수리ㆍ정비<신설 ’26.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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