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5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①공중진화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진화대 운영 및 조정2. 공중진화대 임무 현장 지휘 및 지도3.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운영4.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총괄
②공중진화대 팀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진화대 팀장의 업무지원2.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3. 각종 임무 장비 운용 관리4.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관리5. 기타 사무업무
③공중진화대 안전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진화대 현장 안전관리2.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전파 및 이행3.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 점검 활동4. 재난ㆍ재해 현장 안전저해요소 확인 및 조치5. 항공안전과 안전감독관 지원6. 그 밖에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공중진화대 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진화대 교육훈련 연간 계획수립 및 이행2. 교육훈련(산불, 구조 분야 등) 과정별 교육 진행3. 교육훈련 교안 연구 및 개선4.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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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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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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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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