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8조 (현장 안전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안전담당자는 공중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무 및 교육훈련 현장 안전점검 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활동은 [별표 5], [별표 6] 현장 안전 점검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안전 활동을 수행한다.1. 재난ㆍ재해(산불진화 등) 임무 현장2.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3.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현장4. 이 외 안전 활동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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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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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