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3조 (차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공중진화대 팀장은 산불출동 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면허 자격을 갖춘 공중진화대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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